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발표하자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COVID-19)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2차 대확산의 위기감도 최근 겪고 있기 때문에 3, 4차 추가 재난 지원금의 가능성도 정부는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느냐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2차 재난지원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민심 관리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종과 계층, 지역을 불문하고 각계 각층에서 반발이 나오는 건 1차 지원금이 총선 과정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될 때부터 예상돼 왔습니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에 통신비 2만 원 지급 등 선심성 대책이 포함되면서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결정된 통신비 지급은 코로나19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현금성 지급보다는 지금이라도 재정지원의 방향을 임차료 감면이나 무이자 대출 확대, 세제 혜택 등 간접 지원 확대로 잡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줄이고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확대 등 간접 지원을 늘리는 방향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급될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을 정리해 보면 정부는 7조 8천억원대 4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코로나(COVID-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지급한 1차 재난 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었던 반면 이번 재난 지원금은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원한다는 것이 기조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비중이 크게, 3조 2천억원을 배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 달 중순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이 100만원의 경영안전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집합금지 대상에 들어간 PC방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업종 소상공인 15만명에겐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해 총 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로 인해 밤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해진 카페나 음식점 소상공인 32만3000명에겐 50만원을 더해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지원금 50만~100만원은 매출감소 여부나 지난해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지급하며 단란주점에 대해서까지 지급합니다. 단 유흥주점과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용취약계층 70만명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지급한 1차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가운데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50만명에게 50만원을, 1차 지급에서 제외됏던 신규 신청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6~7월 평균소득에 비해 8월 소득이 감소한 이들을 신규 수급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올해 일을 시작하거나 지난해 소득이 없는 이들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미취업 청년 20만명에 대해서도 1000억원을 들여 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고용인을 위한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도 5000억원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재산 6억원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이외에 중소도시는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 가구의 소득액수의 75%가 이번 지원대상의 상한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에 해당합니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선별지원에 더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 지원과 전국민 통신비 지원 보편 지원도 마련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해선 돌봄부담 완화차원에서 아동 1인당 20만원씩 532만명에게 1조1000억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9300억원을 들여 13세 이상 전 국민 4640만명에게 이동통신요금 2만원씩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 확대에 따른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선별적 지원은 결국 코로나의 피해와 상관없는 계층에게도 지원이 될 높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 피해를 입었지만, 위에서 말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오히려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도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심만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현금 지급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던지 아니면 간접 세제 혜택을 늘려준다던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중 좀 더 많은 계층이 소외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현명한 지급을 하였다면 어땠을 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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